규정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받는데요, 과속 과태료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요? 과속 과태료 범 칙금 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속 과태료>
규정속도 위반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에게 부과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음)
① 20km 이하
승용차 4만원 / 승합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③ 40km 초과 60km 이하
승용차 10만원 / 승합차 11만원 / 이륜차 7만원
④ 60km 초과
승용차 13만원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과태료는 규정속도 20km 이하로 적발된 경우는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를 받고 사전납부하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 다. 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20% 감경과 50% 중복 감경 가능)
<과속 범칙금>
규정속도 위반으로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 입니다. 범칙금은 위반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있음)
① 20km 이하
- 벌점 없음
- 부과금액 : 승용차 3만원 / 승합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자전거 1만원
② 20km 초과 40km 이하
- 벌점 15점
- 부과금액 :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③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 벌점 30점
- 부과금액 : 승용차 9만원 / 승합차 10만원 / 이륜차 6만원
④ 시속 60km 초과
- 면허정지
- 부과금액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규정속도 20km 이하 위반으로 범칙금이 3만원(이륜차 2만원)일 경우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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