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간 결혼 가능할까
이종사촌간에 결혼이 가능할까요? 이종사촌간 결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종사촌간 결혼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종사촌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며, 9촌 이상의 혈족간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종사촌간은 혈족 4촌간이므로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4촌간에도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지만 가까운 혈족간의 결혼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간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 다.
* 8촌 이내의 혈족이란?
친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과 외가 쪽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친가와 외가 구분없이 8촌 이내의 혈족이면 결혼할 수 없으며, 9촌 이상 혈족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참고할 사항>
혼자된 형부와 처제간에 결혼이 가능할까요?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부와 혼자된 처 형간에도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과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혼인하 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부와 처제, 제부와 처형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끼리도 결혼이 불가능하였지만,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으로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이 폐지되어 현재는 동성동본일지라도 8촌 이내의 혈족만 아니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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