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

꿈해몽인 2023. 6. 20.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의 경우 갓길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여 갓길을 통행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부 과받습니다. 이에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벌금>

1.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고속도로 갓길로 통행하다가 고정식이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6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벌점은 없음) 

 

 

① 승합자동차 : 10만원

② 승용자동차 : 9만원

 

 

※ 과태료란? 

고정식이나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 차량의 운전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 는 금전적 처벌을 뜻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2.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속도로 갓길을 통행하다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 8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벌점이 부과됨)

 

① 승합자동차 : 7만원 (벌점 30점)

② 승용자동차 : 6만원 (벌점 30점)

 

 

※ 범칙금이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어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처벌을 말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갓길 통행의 경우에는 3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제63조, 제64조에서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유지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 통행을 할 수음)

 

 

<보충설명>

①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② 도로교통법상 승용자동차란?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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