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교통사고 구호조치

꿈해몽인 2023. 6. 7.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차량 운전자가 취해야 할 사항은 구호조치입니다. 단순히 경찰을 부르고 119에 신고했다면 사고 차량 운전자로서 취해야 할 조치는 모두 완료한 것일까요? 교통사고 구호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구호조치>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취해야 할 구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사고 후 즉시 정차할 의무 ② 사상자 를 구호할 의무 ③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시킬 의무이며, 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만 특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지않습니다. 

 

 

사상자 구호는 반드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본인이 직접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사고발생 직후 사고차량 운전자 역시 경황이 없고 당혹스러운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고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등을 통해 구호조치를 해도 됩니다.

 

 

사고차량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고 있었다면 이 역시 무방합니다. 그러나 사고차량 운전자와는 무방한, 자신과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단순히 병원으로 이송해 줄것을 요청만 하고 난 후 사고 현장 을 떠났다면 이는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법에서 구호조치를 인정한 사례

①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해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현장을 이탈해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② 사고차량 운전자 역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갔으나, 그 당시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 등에 의해 피해자에 대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인 경우. 

 

 

③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 일행에게 사고차 량의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를 사실대로 적어주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2. 법에서 구호조치를 부정한 사례

① 사고차량 운전자가 인근 택시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피해자의 병원 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 현장 도착 이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 

 

②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의 일행에게 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스스로 이야기한 사실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 신원확인조치>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조치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도로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구호조치라고 볼 수 없는데요, 아래와 같이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인정한 사례

① 사고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경우. 

 

②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뒤 내연관계에 있던 동거녀를 통해 피해자의 응급치료 및 입원치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거녀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계속 연락을 취한 경우.

 

 

③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차량을 현장에 두고 아들을 현장에 보내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 및 경찰관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자신을 대신해 사고현장 및 파출소에서 사고처 리를 하도록 한 후 사고 당일 자신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경우.

 

2. 법에서 신원확인조치를 부정한 사례

①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병원 접수창구 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치료받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도주한 경우.

 

② 사고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간호사에게 자신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병원측의 응급처치 를 돕다가 말없이 사라진 후 4시간 뒤에 경찰서에 출두한 경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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