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될 경우 봉급이 삭감되는데요, 직위해제 공무원은 봉급이 얼마나 삭감될까요?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삭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위해제 공무원 봉급 삭감>
① 기본급 20% 삭감.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저조로 인해 직위해제된 경우 기본급이 20% 삭감됨.
② 기본급 30% 삭감.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적격심사를 요구받아 직위해제된 경우 기본급이 30% 삭감됨.
③ 기본급 50% 삭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진행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형사 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된 경우 기본급이 50% 삭감됨.
④ 기본급 60% 삭감.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적격심사를 요구받아 직위해제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직위해제 4개월차부터는 기본급이 60% 삭감됨.
⑤ 기본급 70% 삭감.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진행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형사 사건 등으로 직위해제되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4개월차부터는 기본급이 70% 삭감됨.
<직위해제 공무원 수당 삭감>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교원보존수당 등을 삭감하는데, 삭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본급 20% 삭감시.
위 수당들을 각각 20%씩 삭감 지급함.
② 기본급 30% 삭감시.
위 수당들을 각각 30%씩 삭감 지급함.
③ 기본급 50% 삭감시.
위 수당들을 각각 50%씩 삭감 지급함.
④ 기본급 60% 삭감시.
위 수당들을 각각 60%씩 삭감 지급함.
⑤ 기본급 70% 삭감시.
위 수당들을 각각 70%씩 삭감 지급함.
2. 정근수당(가산금 제외)을 삭감하는데, 삭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위해제 1월에 대해 수당액의 6분의 1을 삭감 지급함.
②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음.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등을 삭감하는데, 삭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당해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을 함.
②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삭감하는데, 삭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함.
② 직위해제 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함.
5. 실비보상 등이 삭감되는데, 삭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월 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을 한 경우는 실제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급함.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③ 연가보상비는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에 지급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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