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의무 상식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의 8대 의무는 무엇일까요? 또 공무원 4대 금지의무는 무엇일까요? 공무원 8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8대 의무>
①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복종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③ 친절·공정 의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④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⑤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항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⑥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⑦ 취임시 선서 의무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5조)
⑧ 종교중립 의무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

<공무원 4대 금지의무>
①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8조)
②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③ 정치 운동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 집단 행위 금지 의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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