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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신질환 장애등급 상식

꿈해몽인 2023. 11. 15.

정신장애의 경우 과거에는 난치병으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불행한 삶을 살았으나 지금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정신장애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신질환 장애등급 상식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정신장애 등급 판정기준>

1. 정신장애등급판정시기

① 1년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록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

 

② 현재 약물복용 등 치료 중인 상태에서 판정. 

 

 

2. 정신장애등급판정서류

① 정신장애인 등록 직전 1년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와 1년치 진료기록부(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를 구비해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증명사진(3.5cm*4.5cm) 1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③ 만약, 해당 장애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 19세 미만이라면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장애등급 기준

 

<정신질환 장애등급 기준>

① 1급정신장애

. 1호 : 정신분열(망상,환청,사고장애,기괴한행동)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반복성 우울장애

 

. 3호 : 반복성 우울장애(심한 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0이하인 사람. 

 

 

. 4호 : 분열형 정동장애로 1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2급정신장애

 

② 2급정신장애

. 1호 : 정신분열(망상,환청,사고장애,기괴한행동)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이상 50이하인 사람.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이상 50이하인 사람. 

 

심한 우울증

 

. 3호 : 만성 반복성 우울장애(심한 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41이상 50이하인 사람.

 

. 4호 : 만성 분열형 정동장애로 1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3급정신장애

 

③ 3급정신장애

. 1호 : 정신분열(망상,환청,사고장애,기괴한행동)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이상 60이하인 사람. 

 

 

. 2호 :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상 60이하인 사람.

 

정신분열

 

. 3호 : 반복성 우울장애(심한 우울증)로 능력장애판정기준 6항목 중 3항목에서 간헐적 도움이 필요하며, GAF척도 점수가 51이상 60이하인 사람.

. 4호 : 분열형 정동장애로 1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정신장애등급재판정시기>

① 장애인등록 후 매 2년마다 재판정을 의무적으로 실시.

 

② 최초판정 후 연속해서 2회 더 판정에도 동급판정이 나오면 재판정에서 제외함. (세번째 판정시도 동급판정이면 재판정 제외)

 

③ 재판정 이후에도 장애상태가 악화되면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다시 판정을 받을 수 있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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