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의무 상식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요, 공무원의 8대 의무는 무엇일까요? 또 공무원 4대 금지의무는 무엇일까요? 공무원 8대 의무, 공무원 4대 금지의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② 복종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 ③ 친절·공정 의무 공무원은 국민과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 ④ 비밀 엄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0조) ⑤ 청렴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 일반상식 2023.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