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벌점 참고하세요

꿈해몽인 2024. 9. 21.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운전자는 물론 모든 좌석의 동승자들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만약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과 벌점은 얼마나 부과될까?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벌금)이 부과되며, 동승자(뒷자석 포함)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부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3만원의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부과 금액 동일) 

 

 

2.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① 동승자자 13세 미만인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부과 금액 동일)

 

②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 부과 금액 동일)

<보충설명>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경우는 운전자에게 범칙금(벌금)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했을 경우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동승자에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① 운전자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벌금) 부과

 

② 동승자 안전벨트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벌점은 없으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부상이나 질병, 장애, 임신, 비만 등으로 안전벨트 착용이 곤란한 경우나,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부과받는 금전적인 처벌인 범칙금을 '벌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라고 표현해야 바른 표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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