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요건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 구속적부심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긴급체포 요건,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 구속적부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즉,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이란 강제적인 처분을 허가하는 서면 양식을 말하며, 체포.구금.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 일반상식 2023.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