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판사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긴급체포 요건, 구속전 피의자심문, 체포 구속적부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긴급체포라고 합니다. 즉,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를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이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제도입니다.
'영장'이란 강제적인 처분을 허가하는 서면 양식을 말하며, 체포.구금.수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이를 즉시 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인 현행범은 일반시민들도 누구든지 영장없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으며, 이는 합법입니다. 일반시민이 범인을 체포한 경우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 긴급체포의 요건
①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죄질이 무겁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사유를 심사하는데요, 이를 구속전 피의자심문이라고 합니 다.
이 제도는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이미 체포되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체포되지 않은 경우는 구인하여 심문합니다.
<체포 구속적부심>
피의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피의자는 법원의 심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데요, 이를 체포 구속적부심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일단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그 체포나 구속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심사하여 체포.구속이 위법부당 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체포.구속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 건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데요, 이를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또는 간단하게 '보석'이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수사기관은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 건물이나 물건 또는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여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거나 증 거로 사용될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발부되는 영장을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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