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사촌간 결혼 가능할까 이종사촌간에 결혼이 가능할까요? 이종사촌간 결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종사촌간에는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09조에서는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8촌 이내의 혈족과는 결혼할 수 없으며, 9촌 이상의 혈족간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종사촌간은 혈족 4촌간이므로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경우 4촌간에도 결혼이 허용되는 나라가 있지만 가까운 혈족간의 결혼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간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 생활상식 2023.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