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 상소와 상고 차이 항소와 항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상소와 상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항소와 항고의 차이, 상소와 상고 차이에 대해 살 펴보겠습니다. 항소란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고란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 만이 있어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소란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2심 법원(고등법원), 3심 법원(대법원)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2심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일반상식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