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상소와 상고 차이는 무엇일까요? 항소와 항고의 차이, 상소와 상고 차이에 대해 살 펴보겠습니다.
<항소와 항고의 차이>
항소란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항고란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 만이 있어 상급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검찰에 불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소와 상고 차이>
상소란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2심 법원(고등법원), 3심 법원(대법원)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2심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즉,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입니다.
상고란 위의 설명과 같이 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정리>
① 항소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② 항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만이 있어 상급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뜻합니다.
③ 상소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 3심 법원(대법원)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 는 것을 말하는데, 2심에 상소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며 3심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말입니다.
④ 상고
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참고사항>
상소를 제기하는 기간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차이가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 날을 기준으로 1주 일 내에 법원에 상소장(항소장,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며, 민사사건은 판결문을 직접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제 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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