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상식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5대의무, 6대의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입니다. ① 근로의 의무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2항) ② 납세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③ 국방의 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1항) -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임. ④ .. 일반상식 2024.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