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5대의무, 6대의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입니다.
①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2항)
②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③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1항) -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임.
④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2항)
<국민의 5대의무>
4대 의무(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외에 '환경보전 의무'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 5대 의무입니다.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6대의무>
5대 의무(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환경보전 의무) 외에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 6대 의무입니다.
※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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