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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상식

꿈해몽인 2024. 8. 16.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5대의무, 6대의무는 무엇일까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5대의무, 국민의 6대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입니다. 

 

 

① 근로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2항)

 

② 납세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③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1항) -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임.

 

④ 교육의 의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2항)

<국민의 5대의무>

 

4대 의무(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외에 '환경보전 의무'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 5대 의무입니다.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의 6대의무>

 

5대 의무(근로의 의무 → 납세의 의무 → 국방의 의무 → 교육의 의무 →  환경보전 의무) 외에 '재산권 행사 의무'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 6대 의무입니다. 

 

 

※ 헌법 제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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