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기능의 전체 손상으로 자발적 호흡없이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가 뇌사인데요, 뇌사 판정후 사망 시간, 뇌사 자 장기기증 종류, 뇌사 판정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사 판정후 사망 시간>
뇌사로 뇌의 기능이 정지하면 여러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일 내지 2주 이내에 심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뇌사'란 뇌기능의 전체 손상으로 자발적 호흡없이 인공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뇌사의 원인은 주로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의 질환에 의한 뇌손상이며, 그 밖에 뇌종양, 질식사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 니다. 뇌사는 전체 죽음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뇌사자란 뇌의 전체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고 판 정된 자를 말합니다.
뇌사시에는 저혈압, 저체온증, 심부정맥, 빈혈, 폐부종, 산염기균형장애, 요붕증, 전해질이상, 심정지, 혈액응고장애, 저산 소증, 경련 등이 일어나며, 신체의 각 장기에도 여러가지 손상이 진행됩니다. 뇌사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 리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종류>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1. 뇌사자로부터 이식 가능한 장기
신장, 간장, 심장, 췌장, 췌도세포, 골수, 각막,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적출ㆍ이식할 수 있는 것 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따라서 한 사람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아홉 명에게 도움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2. 뇌사자 장기 기증이 불가한 경우
전염 가능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질환, 전파 가능한 악성종양, 회복 불가능한 장기부전, 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활동성 바이러스간염, 당뇨병 환자 췌장, 치료되지 않는 심실부정맥, 손상된 심장, 뇌사 원인이 심정지인 자, 심장기능장애자, 기 존 심장수술을 받은 자, 장시간 심정지로 심장마사지를 받은 자.
<뇌사 판정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한 뇌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세 이상인 경우
가) 선행 요인
①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②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③ 치료 가능한 약물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 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 (간성혼수, 요독성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④ 저체온증 상태(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⑤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나) 판정기준
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②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③ 두 눈의 동공이 확대ㆍ고정되어 있을 것.
④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⑤ 자발반응, 제뇌강직, 제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⑥ 무호흡검사 결과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⑦ 재확인 ①내지⑥에 의한 판정 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⑧ 뇌파검사 : 위의 사항을 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될 것.
2) 6세 미만인 경우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나)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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