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미란다 원칙 내용과 미란다 원칙 유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란다 원칙 내용>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Miranda rule)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그 이유와 권리를 미리 알려야 한다는 원칙으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법절차입니다.
미란다 원칙이 적용되는 규정은 미합중국 수정 헌법 제5조의 '누구도 형사사송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권리를 피의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그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란다 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피의자가 경찰과 마찰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 유래>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에 의해 납치.강간 혐의로 검거된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가 경찰의 신문을 받은 후 범행을 자백했으나, 미국의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미란다 판결'에서 유래하게 되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범인을 과보호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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