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뜻 형의 시효란 무슨 뜻일까요? 알쏭달쏭한 법률용어 중 형의 시효 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이 확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않은 채 일정기간이 지나면 확정된 형(형벌)이 면제되는 것을 말 합니다. (형법 제77조, 형볍 제78조) 형의 시효 기간은 사형 30년, 무기징역 20년,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징역 3년 미만은 5년, 벌금은 3년 등입니다. 예를 들면 징역 1년의 판결을 받고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벌금을 내지않으려면 3년간을 버티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형의 시효를 넘기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 일반상식 2023.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