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대형면허 자격기준 대형면허 자격조건 참고하세요
버스나 대형 트럭 등을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가 있어야 하는데요, 1종대형면허 자격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1종대형면허 자격기준, 즉, 대형면허 자격조건에 대해 살펴보습니다.
<1종대형면허 자격기준>
① 응시연령
만19세 이상인 사람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② 운전경력
1종 보통 운전면허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면허를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사람. (운전 경력이 실제로 1년 이상 되지 않더라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지 1년 이상 지났다면 응시 가능함)
③ 시력상태
두눈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④ 청력상태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청기 사용시에는 40 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⑤ 색채식별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1종대형면허 응시결격사유>
① 만18세 미만인 사람.
② 정신 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뇌전증 환자.
③ 청각 또는 시각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 신체 장애인.
④ 양쪽 팔꿈치 관절 위를 잃었거나 양쪽 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⑤ 마약, 대마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의존증 환자.
⑥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 1년 미만인 사람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되면 응시 가능함)
<1종대형면허로 운전 가능 차량>
① 승용차, 버스 등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②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 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③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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